"세브란스 청소노동자 집회 정당"..법원, 연세대 가처분신청 기각

박재하 기자 2022. 7.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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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연세대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시위와 농성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과 그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의 금지를 구하는 행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근로3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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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가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제한"
병원 관계자들 노조활동 방해로 재판받아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열린 세브란스 병원 노조파괴 항의 벌금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세브란스병원 비정규직 노조파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연세대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연세대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시위와 농성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사무팀장, 파트장 등이 2016년 6월 말부터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실행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며 "세브란스병원은 노조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브란스병원과 그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의 금지를 구하는 행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근로3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소음과 관련해서도 △점심시간 전후 30여분간 제한된 시간에 진행한 점 △환자 치료 목적 시설 근처가 아닌 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평소 병원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조의 천막 농성으로 통행이 방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 부지 가장자리의 좁은 구역에 설치돼 통행에 방해될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앞서 2016년 노조를 만들자 병원과 하청업체는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병원이 해당 용역업체와 재계약하지 말라며 지난해 11월 병원 앞 천막농성과 선전전에 들어갔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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