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으러 간 남편, 수면내시경 중 돌연 사망"

이보희 2022. 7. 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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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30분쯤 서구 한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45)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시신을 부검했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측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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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의료 사고" 주장
병원 측 "매뉴얼대로 했다"
ytn 뉴스 캡처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30분쯤 서구 한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45)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의료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에 대해 “약 같은 거 전혀 먹는 거 없었다.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했고, 건강하게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고 말했다.

A씨의 의료 차트에는 검사에 들어가기 전 95%였던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84%까지 떨어진 것으로 기록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과정에 아무런 조치를 안한 부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시신을 부검했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측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수면 마취와 내시경을 진행했고 응급처치에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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