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 주주들에 39억 배상해야"

이준성 기자 2022. 7.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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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취득·처분했던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기업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이후인 2013년 8월부터 정정공시가 이뤄진 2016년 4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처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소액주주들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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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2015년 분식회계로 2조원대 누적 손실 미반영
ⓒ News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취득·처분했던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기업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회계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도 책임을 물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소액주주 총 9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총 39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을 본 것처럼 허위로 2012~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후 2015년 7월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2조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고, 당일 회사 주가가 30% 하락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2015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반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은 약 3조1998억원에 달했다.

이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이후인 2013년 8월부터 정정공시가 이뤄진 2016년 4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처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소액주주들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 요인 중 하나이며,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라면서 "일반 투자자로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주가가 형성됐으리란 신뢰 하에 주식을 취득했고, 거짓 기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로 유죄 확정판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분식회계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업 측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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