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있는 게 죄".. 두배통장 가구당 한 명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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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스템을 허술하게 만든 탓에 일정을 연기한(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면 보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조건으로 거듭 논란이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한 가구당 청년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자매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모두 부적격자로 간주해 제외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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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각자 벌고 따로 살아 역차별"
사전에 조건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아
접수 시스템을 허술하게 만든 탓에 일정을 연기한(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면 보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조건으로 거듭 논란이다. 시는 1가구라고 명시했지만, 주거지가 다르고 세대가 분리된 형제자매 신청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청년 신청자는 사전에 해당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6시까지 한 가구당 청년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자매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모두 부적격자로 간주해 제외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부산 거주 청년에게 청년 저축액 대비 1대 1 비율로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240만~540만 원을 지원하고 총 480만~1080만 원 저축할 수 있어 4000명 모집에 약 3만 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시는 1가구라고 적었지만 주거지가 다르고 세대를 분리해 더는 한 가구가 아닌 형제자매도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 집에 청년 2명이 지원받으면 한 집에 청년 1명인 집과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형제자매와 같이 접수한 신청자가 1800명이라고 밝혔다. 한 집에 자녀 2, 3명을 가정하면 600~900명은 서류를 낸 뒤 탈락한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1가구 1명’ 조건을 시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제외 조건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한 집에 청년 1명만 된다는 말이 없었다. 주거지가 달라 한 가구도 아닌 형제자매와 누가 포기를 할지 정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확인하니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조건은 일부 문서에는 명시됐고, 일부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2일 올린 공고문과 질의응답에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올린 신청 서식과 최종포스터에는 조건이 없었다. 부산 청년 플랫폼인 청년G대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특히 신청희망자가 스스로 자격 여부를 점검하는 자가진단표와 신청서에 1가구 1명 조건을 담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커졌다.
‘집당 1명 신청’ 조건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미성년자나 학생 신분이 아닌 직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제자매와 경제공동체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직장인 B 씨는 “각자 벌어 따로 사는데 형제자매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건 역차별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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