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기사 상반기에 급증했다"..언론중재위 '선거 영향'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2. 7. 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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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2022년 상반기 심의결과에서 전체 670건 중 사생활 침해 관련 위반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관련 위반사례는 전년 동기(174건)보다 212건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상권이나 성명권, 통신비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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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2022년 상반기 심의결과에서 전체 670건 중 사생활 침해 관련 위반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관련 위반사례는 전년 동기(174건)보다 212건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상권이나 성명권, 통신비밀 등이 있다.

언론중재위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인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나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심의 결과에서 사생활 침해 위반에 이어서 △기사형 광고 관련 위반이 102건(15.2%), △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범죄사건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표한 경우가 52건(7.8%)으로 조사됐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열어 '가정폭력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새 심의 기준은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신고인 등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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