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기사 상반기에 급증했다"..언론중재위 '선거 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2022년 상반기 심의결과에서 전체 670건 중 사생활 침해 관련 위반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관련 위반사례는 전년 동기(174건)보다 212건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상권이나 성명권, 통신비밀 등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2022년 상반기 심의결과에서 전체 670건 중 사생활 침해 관련 위반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관련 위반사례는 전년 동기(174건)보다 212건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상권이나 성명권, 통신비밀 등이 있다.
언론중재위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인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나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심의 결과에서 사생활 침해 위반에 이어서 △기사형 광고 관련 위반이 102건(15.2%), △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범죄사건 신고자 등의 신원을 공표한 경우가 52건(7.8%)으로 조사됐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열어 '가정폭력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새 심의 기준은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신고인 등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알몸으로 '터벅터벅' 번화가 배회한 남성, 문신·흉터 가득 "입가엔 흰 거품" [영상]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