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으라 하고 기절할 때까지 구타"..사람잡는 해병대

황예림 기자 2022. 7.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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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한 부대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에게 장시간 맞아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부대 간부에 의한 2차 가해 사실도 파악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구속 수사 △2차 가해자에 대한 법에 따른 조치 △해병대 인권 침해 사건 처리 과정 점검 △책임자 전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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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해병대 한 부대에서 후임 병사가 선임에게 장시간 맞아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 예하 대대에 복무하는 A상병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방 초소 근무 중 B일병 등 후임병 2명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상병은 지난달 19일 B일병과 초소 근무에 투입되면서 이전 근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치를 5대 때렸다.

이후 자신은 무장을 풀어놓은 채 B일병에게 완전 무장 상태로 간이용 변기를 메고 2시간30분 동안 차렷 자세로 근무할 것을 명령했다.

B일병이 다른 중대 선임의 기수를 외우지 못하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불러내 20~30분간 뺨과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 당시 A상병은 "너는 외우지 못하니 짐승이다. 개처럼 짖으라"라고 말하며 B일병에게 동물 소리를 내게 했다.

같은달 22일에는 자신이 낸 문제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B일병에게 정답을 100번 복창하게 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1000번 외치게 했다. 이어 1시간30분 동안 차렷 자세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B일병이 몸을 움직이자 30~40분간 명치를 때렸다.

결국 B일병은 해당일 오후 10시30분쯤 근무가 끝난 뒤 기절했다. B일병을 발견한 중대장이 응급조치를 했고 B일병은 민간 병원에 이송돼 새벽 1시쯤 의식을 되찾았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가진 해병대 인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병 2사단 소속 A일병은 선임병의 장시간 구타 끝에 기절했다"며 "자칫 잘못했으면 인명사고로 비화 될 수 있었음에도 부대의 대처는 안이하고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2022.7.28/뉴스1


사건 이후 부대 간부에 의한 2차 가해 사실도 파악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B일병이 퇴원 후 부대로 복귀하자 소속 대대 주임 원사는 B일병에게 "일병 땐 누구나 힘들다", "너의 정신력 문제"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B일병은 청원 휴가를 나왔다. 현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감 등의 이유로 정신과에 입원한 상태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는 A상병이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B일병은 자칫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 구타로 사망에 이른 사례가 실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측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점과 부대 간부들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면 해병대가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구속 수사 △2차 가해자에 대한 법에 따른 조치 △해병대 인권 침해 사건 처리 과정 점검 △책임자 전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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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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