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 한다며 30일 계속 선풍기 돌려 화재.."제조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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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30일 이상 계속 선풍기를 돌리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정상적 사용'이 인정돼 선풍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사인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보험사는 선풍기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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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30일 이상 계속 선풍기를 돌리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정상적 사용'이 인정돼 선풍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사인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씨는 2021년 10월 화재사고로 건물 등이 불에 타자 같은 해 12월 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A보험사로부터 손해보상금을 받았다.
소방공무원들은 당시 화재 원인을 놓고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선풍기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비정상적으로 선풍기를 사용해 과열될 위험이 있었다며 선풍기 결함이 원인이 아니었다고 보고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30일이 넘는 기간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며 "과열 가능성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풍기가 제품의 구조·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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