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고 아내와 운전대 바꿨는데..그 아내가 수배자

최경민 기자 2022. 7. 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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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아내와 운전대를 바꿔치기했는데, 아내가 수배자였다.

28일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전날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JIBS에 "앞으로도 음주단속 외에 과태료 체납자,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무질서행위 등 교통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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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아내와 운전대를 바꿔치기했는데, 아내가 수배자였다.

28일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전날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시 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본 남편 A씨가 차를 세운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다고 한다. 운전자를 바꾼 행위는 현장의 경찰에게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무면허' 상태였다고 JIBS는 전했다.

JIBS는 부인 B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괜한 '운전자 바꿔치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경찰은 JIBS에 "앞으로도 음주단속 외에 과태료 체납자,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무질서행위 등 교통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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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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