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가방' 스벅..17잔 마셨는데 3만원 적립, 뿔난 소비자 돌릴까

이상학 기자 2022. 7. 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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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 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인·사과..재발방지책 발표
17잔 먹었는데 '3잔 보상' 초기 대응 분노 키워..신뢰회복 관건
28일 서울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 2022.7.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스타벅스가 결국 e-프리퀀시 상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검출을 시인하고, 사과 및 향후 개선 방향과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뒤늦은 대책에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도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관련 시험을 의뢰해, 캐리백 개봉 전 제품 샘플 5종 6개와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 4종 5개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출 시험 결과 서머 캐리백에서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 585㎎/㎏(평균 459㎎/㎏) 내피에서는 29.8㎎/㎏~724㎎/㎏(평균 244㎎/㎏)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106㎎/㎏~559㎎/㎏(평균 271㎎/㎏), 내피에서 미검출~ 23.3㎎/㎏(평균 22㎎/㎏) 정도의 수치가 각각 나왔다.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관련한 기준이 없다.

스타벅스 측은 "이로 인해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머 캐리백'.(스타벅스 제공)ⓒ 뉴스1

스타벅스는 현재 커피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다. 지난해 기록한 연간 매출 2조3000억원은 2~5위 업체의 매출을 모두 합친 것에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웬만한 이슈로는 '스타벅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힘들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업에서 위생 및 안전 문제는 가장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나와 물량을 전량 수거한 바 있다.

여기에 초기 대응이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 22일 사태가 불거지자 캐리백을 제조음료 무료쿠폰 3장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공지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식의 반응이 쏟아졌다.

음료 17잔을 먹어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을 3잔으로 교환해주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것이다. 이번 사과문을 통해 제시한 추가 보상방안은 e프리퀀시 기간 중 17개의 e-스티커를 적립해 서머 캐리백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새롭게 제작한 굿즈를 제공한다.

만약 새로운 굿즈를 원치 않을 경우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원을 온라인상으로 일괄 적립해 줄 예정이며, 스타벅스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웹 회원에게는 MMS로 '스타벅스 e-Gift Card' 3만원권을 발송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벅스는 재발방지를 위해 품질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태 이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늑장 사과라는 비난까지 받았다"며 "추가 보상안과 재발방지책까지 발표한 만큼 무너진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발암물질 검출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의 서머캐리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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