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별채 압류 정당하나 사망해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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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며느리가 가져간 연희동 별채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두환)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 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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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사망.. 압류처분 해제해야"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며느리가 가져간 연희동 별채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해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두환)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 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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