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별채 압류 정당하나 사망해 집행 불가"

박미영 2022. 7.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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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며느리가 가져간 연희동 별채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두환)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 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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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全 비자금으로 산 불법 재산
피고인 사망.. 압류처분 해제해야"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 며느리가 가져간 연희동 별채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해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이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전두환)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 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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