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이용한 유증·사채 발행이 배임·횡령보다 많아.. "기업범죄 수사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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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직무 관련 범죄인 횡령·배임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경찰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의 분류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 판례 66개에 명시된 92건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이 25건으로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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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분식회계 통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주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직무 관련 범죄인 횡령·배임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이 분식회계를 통해 유상증자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였다.
29일 경찰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의 분류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 판례 66개에 명시된 92건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이 25건으로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25건 중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를 제대로 작성·공시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그외 대부분은 분식회계를 통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였다.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상장 이후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있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직무 관련 범죄인 횡령으로 총 22건이었다. 이중 77%인 17건은 채무변제·소비 등의 개인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경영권 방어 또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횡령은 5건에 그쳤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최재훈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교수는 “횡령은 경영진이 정상적인 거래 혹은 자산 취득을 가장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에 따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는 형태로 주로 나타났다”며 “일반적인 거래 가액을 벗어나는 큰 금액의 자산 유출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횡령과 동일한 직무 관련 범죄인 배임은 10건이었다. 그밖에 사기는 18건, 외부감사법 위반은 12건, 조세범은 3건, 뇌물공여는 2건으로 집계됐다.
최 교수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의 경우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역대 최악의 회계사기’로 불렸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대표적 사례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조선업계 불황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62억원의 영업이익과 3084억원의 당기손순실이 발생했음에도 4516억원의 영업이익과 1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고 전 사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배임 등 네 가지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최 교수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와 관련한 수사기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분식회계를 이용한 범죄는 개별적으로 단절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행위를 위해 여러 가지의 범죄행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며 “기업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중대한 불법행위를 놓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대부분 내부관계자의 협조 또는 고발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특정하고 진행하는데, 내부관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간접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는 것을 돕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주체적으로 분식회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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