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취업시 위로금 반환' 확약서 효력 판단, 근로기준법으로"

김재환 2022. 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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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후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면 위로금을 반환하기로 한 확약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효력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확약서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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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희망퇴직 신청받으며 특별위로금 지급
경쟁업체 재취업 땐 '반환' 확약서 작성
확약서 효력 두고 1·2심 판단은 나뉘어
대법 "약관법 따라 무효로 본 2심 잘못"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희망퇴직 후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면 위로금을 반환하기로 한 확약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효력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확약서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라이프생명은 지난 2016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퇴직할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그 해 12월 희망퇴직을 했는데 당시 신한라이프생명과 퇴직 후 동종업계로 재취업하면 위로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A씨 등은 퇴직 후 4개월여 만에 신한라이프생명와 경쟁관계에 있는 보험사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한라이프생명은 위로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A씨 등은 확약서가 무효라며 맞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확약서는 A씨 등의 직업선택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확약서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신한라이프생명에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신한라이프생명과 작성한 확약서는 무효인 것으로 봤다.

2심은 확약서가 일종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했다. 약관은 여러 상대방과 맺는 계약을 뜻하며 반드시 소비자와 판매자 간 거래에서만 체결되는 게 아니다.

A씨 등이 신한라이프생명과 작성한 확약서도 여러 사람이 체결했다는 점에서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확약서 내용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가 되는, 희망퇴직자들에게 '지나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신한라이프생명은 위로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이 신한라이프생명과 작성한 확약서는 약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확약서가 신한라이프생명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그뿐만 아니라 신한라이프생명이 확약서를 작성할 때 노사 합의와 단체협약에 근거한 점,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이 지급돼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이 있었던 점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 유효성 여부나 조건이 문제가 되면 근로기준법으로 판단해야지, 약관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확약서에 관해 약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 무효라고 판단했다"라며 "원심 판단에는 약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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