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무혐의 처리한 경찰서를 조사해 달라" 국민제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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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를 조사해 달라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청원이 인천경찰청에 배당됐다.
청원인 A씨는 "위조 계약서를 내세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건설사를 고소했다"며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B경찰서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C건설사 측이 위조한 계약서를 근거로 공사금액을 36억1900만원으로 부풀렸으며 보증인란에 기재된 D건설사 명칭과 '설계 변경시 추가금액 없음' 문구를 임의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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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의 한 경찰서를 조사해 달라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청원이 인천경찰청에 배당됐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인천경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청원을 배당했다.
청원인 A씨는 “위조 계약서를 내세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건설사를 고소했다”며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B경찰서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A씨 등 건축주 4명은 2019년 8월 C건설사와 빌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빌딩 규모는 지하1~지상5층 연면적 3700여㎡,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 30억6900만원이다.
또 당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상기 공사금액 외 추가 공사금액 없음(설계변경 시 추가 금액 없음)’을 정했고 시공사 보증인란에는 ‘D건설사’를 넣었다.
A씨는 그러나 C건설사 측이 위조한 계약서를 근거로 공사금액을 36억1900만원으로 부풀렸으며 보증인란에 기재된 D건설사 명칭과 ‘설계 변경시 추가금액 없음’ 문구를 임의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C건설사 측이 이를 바탕으로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건축주들이 반발하자 C건설사가 준공검사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빌딩은 2020년 8월쯤 완공됐으나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했다.
A씨는 “건물이 완공되고도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소송도 치르면서 몸과 마음은 물론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2월쯤 C건설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사건을 들여다 본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해 경찰이 다시 수사를 벌였으나 또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현재 보완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해 더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B경찰서는 “두 번에 걸쳐 철저히 수사를 했으나 C건설사 측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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