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은폐 의혹..이스타항공 날개 묶이나

이민하 기자 2022. 7. 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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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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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허위자료 수사 의뢰"부정 확인시 면허취소 가능성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발급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운항 재개를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승인 절차도 전면 중단됐다.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당시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 이에 자본총계는 236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돼 있다. 자본잠식률은 157.4%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회계시스템 폐쇄(셧다운)로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결손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1,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마찬가지 기준(2020년5월31일)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항 재개를 위해서는 AOC 승인 절차부터 슬롯 배정, 노선 승인 등 운항 재개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모든 절차가 중지됐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수위 처벌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까지 열어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 확인되면 이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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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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