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vs 절전" 코로나19 속 '개문냉방' 딜레마..단속 기준 마련해야

안동준 2022. 7. 2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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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운 여름, 길을 걷다 보면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는 가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이러한 '개문냉방'을 못하게 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도를 웃도는 서울 홍대 인근 거리.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홍대 인근 거리에 있는 상점 70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 47개 상점에서 이렇게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력 수급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차질이 우려될 경우 '개문냉방' 행위를 못 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여름이면, 문을 닫지 않으려는 상인들과의 이른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액세서리 가게 직원 : 길거리가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끌리듯이 들어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문 닫았을 때보다는 (손님들이)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윤수 / 의류 가게 직원 : 먼지가 옷 가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오로지 환기 때문에 열어둔 거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관할 지차체가 '개문냉방'을 못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뒤부터는 무작정 막기도 어렵습니다.

두 시간마다 실내를 10분 이상 환기하라는 정부 방역 지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산업부 관계자 :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환기 중이었다고 하면 점검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력난과 방역 생활화 사이에서 상인도, 단속 공무원들도 정답을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규락 / 신발가게 직원 :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있고, 에어컨 틀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생기게 돼서 힘들어진 거 같아요.]

이미 이번 달 초 전력 수요는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개문냉방 행위를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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