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5인미만 고용농가 '농업인안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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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소규모로 고용하는 농가들도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5인 미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농가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연간 1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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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소규모로 고용하는 농가들도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농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5인 미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농가들은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연간 1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산재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50만원가량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8월 첫째주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지만 산재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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