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 GMO보다 규제 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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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은 기존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다르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은 GMO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은 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도 GMO의 하나로 보고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6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일부 연구자와 개발자, 산업계의 편향된 의견만 반영했다면서 유전자가위의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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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
정부,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술적 문제 해소안돼” 반발도
정부가 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은 기존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다르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전자가위는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DNA)를 잘라내거나 붙일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은 GMO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은 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도 GMO의 하나로 보고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적용해 만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다. GMO처럼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재조합했지만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고 만든 LMO ▲외래 유전자를 도입했지만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LMO 등이 대상이다. 이 경우 개정안은 LMO를 개발 또는 수입·생산·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해성 심사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전통 육종이나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인정받으면 위해성 심사가 면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돌연변이 육종으로 재배한 작물에 대해 관련 기관이 위해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유전자가위로 만든 것도 문제가 없다면 위해성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거쳐 위해성 심사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유해 유전자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위해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6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일부 연구자와 개발자, 산업계의 편향된 의견만 반영했다면서 유전자가위의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은 위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 가능해 국내 유전자교정작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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