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의사 없이 농지 불법취득 국토부·LH 직원 대거 적발

홍경진 2022. 7. 2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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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7명이 농작물 경작 의사도 없으면서 거짓 취득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3기 신도시 등 미공개 지역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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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술한 현황조사 지적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도 수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7명이 농작물 경작 의사도 없으면서 거짓 취득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3기 신도시 등 미공개 지역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LH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정 지역의 농지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경작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신이 농지로 쓰겠다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은 이들이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술한 관리가 이처럼 빈번하게 농지법 위반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봤다.

농식품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침을 시달하면서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등만 제시하고 불법 임대차를 적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면서 이용 현황만 파악하고 경작 현황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 실태는 현장 조사만으로 알 수 있지만 경작 여부를 알려면 실경작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로운 탓이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은 이용 현황 조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 별도 조사 없이 모두 자경한 것으로 임의 판단해 그 결과를 도에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들이 불법 임대를 해도 아무 제재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농식품부가 지난해 7월 ‘2021 농지실태조사 운영지침’을 보완해 경작 현황 조사요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경작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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