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의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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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의 의결을 시도한다.
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특위는 이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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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의 의결을 시도한다.
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또한, 특위는 이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있었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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