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땐 미국 '20년 이하 징역', 프랑스는 영업정지..한국은?

박종원 2022. 7.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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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65억원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 '프랑스 영업정지', '호주 재범시 2년 이하 징역'.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내리는 처벌이다. 윤석열 정부가 28일 공매도 관련 불법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범죄 수익 박탈 등 강경 대응책을 내놓자 해외의 불법 공매도 범죄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처벌 수위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강력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20년 이하 징역, 프랑스는 1억유로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는 당장 없는 주식을 남에게 빌려서 판매한 뒤 나중에 빌린 주식을 갚는 계약으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없지만 각국 증시 사정에 따라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는 흔하다. 러시아 역시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증시가 추락하자 공매도를 중단시켰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주식을 빌리고 빌린 주식에 이자를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없는 주식을 팔겠다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른다. 해당 거래는 사실상 무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라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터키, 인도 , 중국 등 대부분의 신흥시장 국가들은 무차입 거래를 포함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벌금형으로 규제한다.

규제 강도는 금융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해외 주요국의 불법공매도 관련 제재 현황. 금융위 제공 /그래픽=정기현 기자

호주는 첫 위반 시 5250호주달러(약 477만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재범 때는 2만1000호주달러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유로, 200만유로(약 26억5788만원)씩 벌금을 책정한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이 없다. 프랑스는 1억유로(약 1328억원)나 법인 기준 이득의 10배의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불법 공매도 처벌로 30만엔(약 288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

홍콩은 불법 공매도 행위에 10만홍콩달러(약 1659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한다. 동시에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5만홍콩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공매도 과정에서 무차입이나 결제 불이행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500만달러(약 65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한국, 처벌 강화했지만 외국인 유리

한국은 지난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불법 공매도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새 규정에 의하면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유기징역 형량은 형법에 따라서 30년(가중 시 50년)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한다.

기관의 불법공매도가 확인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예를 들어,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이 100억원이라면 해당 공매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어도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매도 관련 공시 정보의 경우 미국은 종목별 공매도 잔고만 공시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일본은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를 공시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종목별 공매도 규모는 물론 특정 종목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까지 공개한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는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해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 등에 대한 공매도 제한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공매도 규정이 해외에 비해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외국인 특혜 논란이다. 미국은 공매도 과정에서 기관과 외국인, 개인 모두 150%의 담보율을 적용해 미리 돈을 예치해야 한다. 일본 역시 개인과 기관의 담보율이 130%로 같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율이 105%인데 반해 개인은 140%로 공매도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보다 유리하다. 아울러 미국은 기관끼리 거래할 경우 공매도 상환 기간이 3개월과 6개월, 1년 만기로 계약이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대여 기간이 90일로 외국인 및 기관(1년)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야 한다.
#공매도 #선진국증시 #범죄수익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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