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대법 "포스코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 2년 넘게 근무했으니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년 넘게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포스코의 직접 고용 대상자가 맞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을 낸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광양제철소에서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 등을 해왔다. 이 가운데 15명이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2년 넘게 파견 근무를 했으니 파견근로자 보호법 규정대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먼저 소송을 냈고, 이어 나머지 44명도 2016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에는 기업이 2년 넘게 파견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근로자 파견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협력업체가 채용·징계 등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포스코가 작업 지시를 한 것은 업무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 직원들에게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는 직·간접적으로 지시·명령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며 소송을 낸 59명 모두 포스코의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다만 정년을 넘긴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만 포스코의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93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련 소송 7건을 냈다. 1~2차 소송을 낸 59명이 이날 대법원에서 먼저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재판이 진행 중인 3~7차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사건과 비슷한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작년 7월 현대위아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엔 TJB 대전방송에서 파견 근무 4년, 기간제 근무 2년을 하고 계약 갱신이 안 돼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회사 측에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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