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59·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 오 후보자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오 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1년과 2008년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두 차례 일한 경력도 있다.
오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효 투표의 2% 미만을 득표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소 정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서울구치소가 수감 중이던 마약 사범이 ‘발을 다쳤는데 구치소가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도 내렸다. 구치소 수용자에게도 인간의 존엄성,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후보자는 친일 행위를 단죄하는 판결도 선고했다. 2010년에는 조선총독부 판사 시절 독립 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A씨의 행위가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B씨에 대한 친일 재산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도 내렸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 하는 등 친분이 깊다고 한다. 오 후보자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균용 대전고법원장(59·16기)과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대법원은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박근혜 정부 임명)을 제외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에 오경미 대법관(2027년 9월 퇴임)을 제외하고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을 교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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