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건강식품 맘껏 팔고.. 배달로봇 거리 활보한다
외국인 IT인재 위한 비자도 신설
현대重·LG화학·롯데케미칼은 규제 해결돼 1조6000억원 투자
바이오·IT 등 첨단 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가 신설된다. 배달용 자율 주행 로봇이 혼자서 거리를 다니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 발표 후 신설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완화, 철폐하기로 결정한 규제 50건이다. 다음 달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 연내에 조선소 용접 로봇 안전 규제, 썩는 플라스틱 활용 제한 등 현장 애로 3건이 해결돼 현대중공업·LG화학·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재 비자 신설, 유턴 기업 지원 등 현장 애로 해소
기업들이 당면한 현장 애로 10건에 대한 해소가 추진된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를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외국인에게는 92개 직종만 취업을 허용(포지티브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정 소득·학력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 노무직만 빼고 모든 직종의 취업을 허용(네거티브 규제)한다. 고소득자·첨단 산업 종사 예정자를 유치하겠다는 차원이다. 해외 명문대 재학 외국 학생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첨단 분야 인턴 비자도 신설한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당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스타트업(초기 창업 기업)과 같이 매출액 등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와 함께 TF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간단한 규제라도 국민에게는 돈·시간·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 세금이다”라며 “규제 혁신으로 이 비용을 줄여 감세 효과를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신산업 지원 확대
자율 주행 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관리자 없이도 인도를 오갈 수 있도록 관련법(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소수 특례 기업에 한해 관리자 동행 시 인도 주행이 가능했다. 배달 로봇 활용이 늘어나 물류비·택배비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율 주행 로봇 시장이 222억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전체 배송 중 배달 로봇 비율은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드론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대상 범위도 전수에서 모델별 대표 기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외 대형 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경제 부문 규제들을 발굴하는 경제규제혁신TF에는 정부 위원 11명, 민간 위원 12명이 참여했다. 한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은 보다 광범위하고 부처별로 이해가 엉킨 ‘덩어리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만약 경제규제혁신TF에서 소관 부처와의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기업인·교수 등이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규제심판부로 안건이 올라간다. 여기서도 규제 존폐의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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