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케어, 의료계 손실보상금 과다 지출"

최지선 기자 2022. 7. 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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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8개 초음파와 3개 자기공명영상(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의료계의 진료 수익에 맞춰 가며 의료계 손실보상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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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MRI 등 위반 의심 1606억 적발
요양급여 1431억 심사 없이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8.12/뉴스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8개 초음파와 3개 자기공명영상(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의료계의 진료 수익에 맞춰 가며 의료계 손실보상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당초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진료 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연간 1907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급여화 이후 뇌 MRI 진료 빈도가 급증했고, 의료계 진료 수익은 79% 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줄이지 않은 채 보상을 이어왔다. 또 상복부 등 5개 초음파와 뇌 MRI를 표본 점검한 결과 1606억 원에 달하는 급여 기준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아무런 조정 작업 없이 심사를 끝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은 적자를 보였다.

요양급여 지출관리제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정 횟수가 정해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 31개 의료행위 중 7개는 점검하지 않는 등 요양급여 행위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정 횟수 등에 대한 심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기준 위반 의심사례 1431억 원에 대해 심사나 조정 없이 급여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공단 일반 회계로 관리되고 있어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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