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북어민 북송 근거, 그때도 지금도 없어".. 文정부 주장 반박
신희철 기자 2022. 7. 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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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 등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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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민들 국내서 유죄 가능했다"
'귀순의사에도 북송' 위법에 무게
직권남용 혐의 정의용 등 기소 검토
'귀순의사에도 북송' 위법에 무게
직권남용 혐의 정의용 등 기소 검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 등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민 2명이 (동료 선원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국내)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있을 수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이 엽기적 살인마였고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진정성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또 “출입국관리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했다면 위법”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북송’을 지시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 공보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약 2년 7개월 만에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민 2명이 (동료 선원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국내)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있을 수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이 엽기적 살인마였고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진정성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또 “출입국관리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했다면 위법”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북송’을 지시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 공보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약 2년 7개월 만에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을 열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송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2 더하기 2가 4’가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북송의 근거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추방의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묻자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과 판례의 입장”이라며 “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한국 법정에 세워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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