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30% 넘고 주가 3% 하락땐, 다음날 공매도 금지
공매도 비율이 30%를 넘는 종목은 주가 하락률이 3%만 넘더라도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가 금지된 동안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음 날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지금보다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 종목이 많아지고, 공매도 중단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은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대책이 나온 것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려준 곳에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야 돈을 번다. 올해 들어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일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의 방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측면이 없도록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두 개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내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가동을 시작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은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면 통상 2~3년 정도 걸렸던 불법 여부 판단 절차가 1년 정도는 단축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지원과장은 “불법 세력이 날뛰지 못하게 하려면 검찰, 특히 남부지검 합수단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검찰의 역할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하는 ‘과열 종목’ 요건 완화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일부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는 보완키로 했다.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선, 지금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3분기 중에 확대키로 했다. 공매도 비율이 30% 이상인 종목은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율(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이 2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와 비교하면 까다로웠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문턱도 낮춰진다. 올해 안에 규정을 바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140%에서 120%로 낮출 예정이다. 외국인과 기관(105%)에 비해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인데 개선하기로 했다.
올 들어 증시가 하락하자 일부 소액 주주들은 공매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부 투자자가 주장하는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증시에서 대부분 허용하는 공매도를 한국에서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이후 전면 중단했던 공매도를 지난해 5월 일부 재개하며, 공매도 가능 종목을 350개로 제한해둔 상태다. 주요국 증시 중 공매도 전면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인도네시아뿐이다.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려준 곳에 갚는 투자 방식. 주가가 내려가야 돈을 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가가 올라야 이익이 나는 개인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바라는 공매도 투자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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