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버릇" "구멍가게"..'법사위 첫출석' 한동훈에 野 난타(종합)
韓 "법무부 인사검증 법적 근거 있다..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몰아세웠다.
한 장관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업무 일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이 취임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커다란 혼란이 날까 걱정된다"며 "혹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인사정보관리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엔 인사검증 기능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부조직법 제6조에서 행정 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법무부에 둔 것"이라고 한 장관을 거들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질의 도중 야당 의원들과 한 장관 간 신경전도 곳곳에서 노출됐다.
특히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의 이모로 착각하는 질문을 던졌던 민주당 최강욱·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에게 날 선 질문을 퍼부었다.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한다"고 하자, 김남국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합니까.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금 인사검증단에서는 친인척 관련 (검증) 범위를 형제자매의 재산형성과 결혼생활, 자녀들의 학교 입학 과정까지 확대해서 자료 수집을 했나"라며 "그것 때문에 인사검증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던 것 잘 알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직권남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전(前) 정부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어제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주로 공공기관장 사퇴 관련 내용으로,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수사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며 "그나마 칼날을 들이댈 거라면, 이 정부에서는 전 정부 인사들에게 '나가라'는 협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며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도 자체가 행사하지 않는 칼, 칼집의 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파적 이익에 따라 남발됐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수사지휘권은 전가의 보도이고 검찰 장악의 큰 무기이지만 국민 권익에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폐지하시더라도 동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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