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닮은 꼴' 北 피격 영향 주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조명균·백종천 기소
9년에 걸친 법정공방..대통령기록물 여부가 쟁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앵커]
지난 2007년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10년 가까운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워진 자료가 단순 초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닮은꼴 사건으로 언급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의록 논란은 지난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됩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정문헌 / 당시 새누리당 의원(지난 2012년 10월) :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행방이 묘연하던 회의록의 흔적이 발견된 곳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복사해 가져갔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었습니다.
검찰은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과 백종천 당시 외교안보실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 기록 손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진한 /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지난 2013년 11월) :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파쇄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9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은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쟁점은 삭제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회의록이 초안에 불과하고 결정적으로는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대법원은 대통령이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한 것 자체로 전자서명이 생성돼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고법은 후대에 전해져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결국, 5번의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시선은 핵심 문건 삭제 의혹이라는 점에서 닮은꼴로 언급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 전 비서관 등과 같은 공용전자 기록 손상 혐의, 그러니까 당시 피격 사건 첩보 보고서를 마음대로 지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첩보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은 아니지만 두 사건이 기록 삭제 의혹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는 만큼 향후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판례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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