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무단이탈..계절근로자 '공존' 방안은?
[KBS 광주][앵커]
그럼 이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온 김호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56%가 무단이탈했다는 사실과 자치단체의 허술한 업무협약 과정, 브로커 개입 등 구조적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우선 이 문제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이달 초 고흥에서 네팔에서 온 계절근로자 14명이 무단이탈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주한 네팔 대사관으로부터 KBS측에 연락이 왔습니다.
고흥군 설명과 달리 네팔의 한 자치단체가 맺은 계절근로자 MOU 과정에 대사관은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취재해보니 양측의 MOU는 정체가 불분명한 민간인 신분 한국인이 주선한 것이었는데, 고흥군은 해당 민간인만 믿고 대사관을 거친 MOU로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대사관 명칭을 도용한 민간인의 수상한 알선에 자치단체가 완전히 속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입국자 가운데 56%가 이탈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자]
강원도에서만 올해들어 현재까지 백 명 가까이 이탈했고, 전북 고창에서도 약 60명이 사라졌습니다.
전국 현황을 법무부에 문의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집계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현지와 접촉해서 계절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자치단체들은 농어촌 현실을 볼 때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군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계절근로제 업무를 맡을 직원도 두 세 명인 경우가 보통인데, 계절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해 이탈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앵커]
외국인들은 계절근로제를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기자]
취재팀이 인터뷰한 외국인들도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로 제도나 교류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자국민들은 최대 5개월인 계절근로 기간을 정상적으로 채우고 돌아온 뒤 다시 계절근로에 참여하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일부의 일탈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제도를 돈벌이로 삼는 불법 브로커 문제부터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도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한국에 오는 건 바라는 일이 아닐 겁니다.
개별 자치단체에만 제도 운영을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상대 국가와 마련하고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는 게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호 기자였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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