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리는 '태양광'.."나도 모르는 대출까지"

이현기 2022. 7.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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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농촌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기를 설치했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수천만 원의 빚을 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촌 단독주택의 옥상을 태양광발전기가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초에 설치됐는데, 아직까지 발전기를 돌린 적은 없습니다.

태양광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각종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했지만, 설치비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이 넘는 은행 대출만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뒤늦게 폐업 신고를 하고, 해당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조옥자/원주시 지정면 :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건(공사비는) 나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생기니까 막 그냥 정신적 고통이 오고."]

하지만, 해당업체는 모든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맞섭니다.

[태양광설비업체 직원/음성변조 : "본인이 대출이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자서(자필서명) 들어갈 때, 제출 서류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자로 안내해드렸고."]

요즘 농촌에선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태양광사업 피해 상담은 매년 500건 정도.

하지만, 피해 구제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이선화/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장 :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방문 판매로 계약할 경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나 대출 등 계약 자체가 복잡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되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야 하고, 원치 않는 대출도 발생할 수 있어,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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