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과 인도로 함께 걷나..'경제규제혁신' 1차 과제 50건 선정
산업부 소관 ‘지능형 로봇법’ 통해
인도 통행 가능한 로봇 규정하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 앱에 개방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 직종 넓히고
해외대학 다니는 외국인 인턴 허용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8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개선과제 50건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외국인 전문인력은 92개 직종에 한해 취업이 허용되지만 사전에 허용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소득자(국민 1인당 GNI 3배 이상), 첨단산업 종사자는 단순노무, 일반사무직,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직종 선택이 가능해진다. 해외 대학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 인턴도 허용된다. 지금은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분야 외국인 대학생 등을 인턴으로 채용하려 해도 학위·경력 요건에 막혀 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 정부는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를 신설,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 활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턴 비자가 가능한 해외 대학 기준은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이나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부터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발급, 사용이 가능한데,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규제도 개선, 정비소에 가지 않더라도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OTA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해 개선사항·신기능을 적용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연내 OTA를 정비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정비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친환경차 세제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율주행로봇 인도주행 허용도 추진된다. 최근 코로나19 등 배달서비스 시장 급성장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자율주행로봇 활용 배달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로 인해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행로봇 정의, 기술표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능형 로봇법’에 규정,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 안전인증체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분야의 규제가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등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입지·금융 등 6개 분야별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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