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임박 짬처리"vs"연 1회 의무급식"..전투식량 소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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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를 대비해 각 부대에 비축해 두는 '전투식량'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훈련' 등의 형식으로 소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전투식량 소진에 대해 병사도 아닌 군 간부가 재고정리이자 '짬처리'(군대 급식을 뜻하는 은어 '짬밥'을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소속 부대는 "의무 실시" 등의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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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부대 간부 “전투식량 팔아넘긴다는 기분”
소속 부대 “의무소진절차, 비용공제도 정당”
사연 접한 네티즌들도 갑론을박 엇갈린 반응
유사시를 대비해 각 부대에 비축해 두는 ‘전투식량’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훈련’ 등의 형식으로 소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전투식량 소진에 대해 병사도 아닌 군 간부가 재고정리이자 ‘짬처리’(군대 급식을 뜻하는 은어 ‘짬밥’을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소속 부대는 “의무 실시” 등의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공군 모 부대 간부라고 밝힌 이용자 A씨가 전투식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연이 게시됐다. 그는 “지난 27일 부대에서 ‘비상급식 훈련’이란 명목으로 전투식량이 불출됐다”며 “전 간부(군무원 포함) 및 영내 병사들이 강제 참여하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에게는 4330원을 공제했다”고 전했다. 병사들의 한 끼 식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출해 간부들에게는 훈련에 쓰인 전투식량의 비용을 부과했다는 뜻이다.
A 씨는 “부대에 간부만 1400명이 넘는데 유통기한 4개월 남은 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만만한 간부들에게 전투식량을 팔아넘긴다는 기분이 든다”며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훈련이라면 훈련 기간 동안 취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 기간 동안 본인 돈으로 밥을 사 먹으라고 하는 회사가 있겠냐”며 “심지어 유통기한조차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였고,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이건 명백한 재고 정리이고 짬처리”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에 달린 부대 측 입장은 전투식량 급식이 의무적인 절차이며, 비용 공제도 정당했다는 등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취지의 반박이었다. 부대 측은 “실전적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비상급식 훈련은 연 4회, 특히 오늘(27일) 시행한 전투식량 급식은 연 1회 의무 실시하게 돼 있다”며 “오늘 훈련은 사전에 훈련 참가인원을 조사해 해당 인원만 대상으로 지급 및 공제했다”고 밝혔다. 또 비용을 공제한 것에 관해서는 “(군) 간부는 매달 소정의 급식비를 지급 받고 있다”며 “비상급식 훈련 시 ‘공군 급식운영 규정’ 및 ‘22년 공군 급식 운영지침’에 따라 병사 1일 급식비 1만3000원의 3분의 1인 4330원을 공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대 측이 이번에 간부들에게 4330원을 공제했지만, 훈련에 제공한 전투식량 구매 단가는 5314~8890원으로 공제된 금액보다 비싸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A씨가 ‘짬처리’ 등의 표현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전투식량은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시효가 도래되는 것을 먼저 급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늘 급식한 전투식량은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와 부대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팽팽했다. 한 이용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는다”며 “(전투식량은) 유통기한 되기 전에, 보급 받으면 바로바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또 다른 댓글 중에는 “급식비를 받았으니 전식(전투식량)은 돈 내고 먹는 게 당연한 것” “유통기한은 (올해) 12월까지인데, 이게 불만인 것인가” 등의 반응도 있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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