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부활한 '검찰 티타임'.."탈북어민, 국내서 충분히 처벌 가능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새 규정
실무자 공보 등 창구 다양화
검찰 공보 규정이 바뀌면서 검찰의 비공식 정례 브리핑인 ‘티타임’ 제도가 약 2년8개월 만에 부활했다. 검찰은 28일 티타임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탈북어민들의 살인죄 처벌이 가능했다”며 “귀순 목적과 의사도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위법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청사 회의실에서 티타임을 열었다. 티타임은 출입기자단과 검찰 관계자가 참석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티타임은 법무부가 지난 22일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재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티타임은 2019년 11월 중단됐다.
새 규정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티타임 등 공보 창구를 다양화했다. 공보관뿐 아니라 주요 사건 수사 실무자도 직접 공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할 검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티타임에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에 질문이 집중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는 종전 태도를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이 두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군 관계자, 해양경찰, 통일부, 경찰 등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대신 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하며 사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위법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답했다. 탈북어민을 헌법상 ‘국민’으로 보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했는데 북송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 공민증(주민증)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탈북어민들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 관할의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탈북어민들이 자백했다고 보고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할 수 있어 우리나라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던 사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취지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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