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 인정' 판결 우려..글로벌 경쟁력 저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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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철강업계가 우려를 내비쳤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협력업체 직원 중 15명은 지난 2011년, 44명은 2016년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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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철강업계가 우려를 내비쳤다. 이번 판결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철강협회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 방식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철강업에서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고 했다.
제철소 내 다양한 직종, 직무가 요구하는 기능, 숙련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 하청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앞서 협력업체 직원 중 15명은 지난 2011년, 44명은 2016년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포스코 광양, 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해온 이들은 포스코의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제철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 성질, 난도 등 분석 과정을 통해 맞춤형 노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사내 하도급을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면 비용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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