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내놨지만..논란 여전

전형우 기자 2022. 7. 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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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계기로,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는 게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오남용 같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치료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들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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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를 계기로,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는 게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오남용 같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비대면 진료 앱입니다.

환자가 진료 과목과 원하는 병·의원을 선택해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의사가 화면에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받거나 약을 배달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치료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들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의사와 약사 단체는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약사법상 광고 금지된 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약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은 복지부도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금지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놨습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는 반드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과 약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방의약품의 효과나 가격 같은 정보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의 이용 후기에도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의사협회는 가이드라인이 특정 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과 '의약품 쇼핑'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병직)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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