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도 포스코 직원"..포스코, 대법 판결에 "후속조치 이행"(종합)

옥승욱 2022. 7. 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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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포스코는 28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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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최희정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소속 노동자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영계는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포스코는 28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해왔고,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 수나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며 "협력업체에 의한 평가도 업무성과에 따른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닌, 포스코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포스코의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한 바 이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양씨 등이 계약기간의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내 신의칙을 위반했다거나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4명의 근로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년이 지나, 포스코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경영계는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경쟁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급계약 성질과 업무특성, 산업생태계 변화,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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