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문재연 2022. 7.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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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시남은 범행에 동참하면 돈을 주겠다는 백광석 말에 살해에 가담했다.

하지만 1심은 백광석과 김시남 모두에게 살인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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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오후 제주시 조천읍 2층짜리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16세 김모군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광석은 김군 모친과의 사실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김군을 살해했다. 백씨는 평소 김군 어머니에게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시남은 범행에 동참하면 돈을 주겠다는 백광석 말에 살해에 가담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서로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1심은 백광석과 김시남 모두에게 살인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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