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고장난 어선 구하고 보니..50대 선장이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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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어선을 몬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54)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통영시 통영대교 인근 바다에서 어선 B호(근해자망·24톤)를 술에 취한 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자리 이후 통영의 한 조선소로 배를 옮기다 배가 기관고장으로 멈춰서면서 해경에게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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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어선을 몬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54)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통영시 통영대교 인근 바다에서 어선 B호(근해자망·24톤)를 술에 취한 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통영해경은 협수로(수로가 좁은 공간) 주변에서 순찰하다가 시동이 꺼진 채 멈춰 선 배 1척을 발견했다.
이후 해경은 B호를 예인해 인근 항구로에 정박시킨 뒤 이 배에 혼자 타고 있던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84%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까지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자리 이후 통영의 한 조선소로 배를 옮기다 배가 기관고장으로 멈춰서면서 해경에게 덜미를 잡혔다.
해사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운항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협수로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 운항은 자살행위와 같다"며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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