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철소 사내하청은 불법파견"..11년 만에 논란 종지부
[뉴스데스크] ◀ 앵커 ▶
포스코 제철소 안에서 포스코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포스코의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1년 만인데, 포스코와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거나 코일과 도금 제품을 만들어 관리해 온 협력업체 직원들.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동안 포스코 제철소 안에서 일했지만 협력업체가 파견한 비정규직 대우를 받을 뿐 포스코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 협력업체 직원 15명이 2년을 넘긴 파견은 불법이라며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들이 포스코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포스코가 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결하면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하며 장고한 대법원은 소송 11년 만에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업무와 인원,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며 "업무를 통째로 맡긴 도급계약이 아니라 불법 파견근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이 넘으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기호/민주노총 법률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쳐서 (생산)라인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봐서, 결국 이것은 연속 공정이다."
대법원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조선업계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철강업계에 대한 확정판결은 처음입니다.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는 1만 8천 명에 달하고 현대제철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철강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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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상민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3161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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