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직장갑질 신고했더니 곧장 해고, 검찰은 왜 입건도 안 했을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조사는 제대로 할까?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직장갑질 연속보도, 오늘은 한 중견 기업을 고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한 직원을 보름 만에 해고했습니다.
이런 보복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검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 기업.
2014년 일자리 창출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중견 기업입니다.
작년에 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욕설과 집단 따돌림.
직속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속 부장] "네가 직책이 안 되고 이러니까 따돌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충분히. '쫄'이 전부 감수하는 것이 억수로 많다."
'쫄'이 먼저 관계를 풀고 싶어, 매일 30분 일찍 출근해 회사 마당까지 쓸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합니다.
[직속 부장] "야 인마! 또라이네, 인마 이거. <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인마, 오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야? 인마."
[김민호(가명)]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잠을 못 자서 아침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거의 딱 맞춰서 가니까 욕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김 씨는 부장과 다른 직원 3명을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부장 한 명의 괴롭힘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따라 나왔습니다.
[인사부장] "이번에 조사하니까 안타깝게도 김 대리께서 회사 내 취업규칙을 미준수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회사는 신고자인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업무태만, 지시불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까지.
모두 23가지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지 딱 17일 만에 해고당한 겁니다.
[김민호(가명)] "사소한 갈등 이런 걸 부풀리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탈탈 털어서, 말 그대로 탈탈 털어서 마녀사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부당해고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의 해고가, 김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년 전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한 유일한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하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노동부의 의견을 뒤집고, 혐의가 없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서 해고됐다' 처음에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검찰청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김민호(가명)] "제 신고랑 해고당한 게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는지, 분명한 보복 행위라고 봐야지. 믿고 신고를 했는데 반쪽짜리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보복 행위로 징계사유를 꾸며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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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임주향
차주혁 기자 (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3154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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