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반발.."원청 지시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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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대법원 판결에 산업계는 주목했는데 하지만 하청회사 직원들이 본사에 고용되는 일이 일반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상 하청 직원이 본사 직원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본사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직고용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회사들 중엔, 미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본사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하청 직원들을 채용한 곳들이 적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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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대법원 판결에 산업계는 주목했는데 하지만 하청회사 직원들이 본사에 고용되는 일이 일반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논란을 피할 여러 방안들을 경영계가 새로 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결 직후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경우 외에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포스코 공장 내 하청 노동자는 약 1만 8천명으로 추산됩니다.
소송을 낸 사람만 직고용을 추진할지, 이 사람들을 모두 고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춘 포스코 대신, 경제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판례상 하청 직원이 본사 직원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본사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직고용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회사들 중엔, 미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본사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하청 직원들을 채용한 곳들이 적잖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 : (현대제철) ITC, ISC, IMC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회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동의서 받고, 특별채용 이런 식으로 채용을 따로 해서….]
최근 논란이 된 조선업계의 경우처럼, 아예 하청업체에 일감을 통으로 맡기면서,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면하는 방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전준철/노무사 :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하청업체를 몰아두고 일종의 용역처럼 주는 거죠.]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로 하청 문제 자체를 종지부 찍어야 한다면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산업계 전반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조수인)
▷ 11년 소송 끝에…"사내 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맞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40641 ]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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