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아내와 자리 바꿨는데..아내 '수배자'였다

김민지 2022. 7. 28. 2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단속 피하려던 남성이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아내가 수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피하려던 남성이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아내가 수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했다. A씨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 미달이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이 확인했다.

또한,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김민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