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장에 왜 대통령 이름이?..피싱 잡아낸 눈썰미
이 문서, '서울중앙검찰청장 윤석열', 이런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위조된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한 경찰관의 눈썰미 덕에 수천만 원을 잃을 뻔한 피해를 막았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오전 11시쯤, 50대 남성 A씨는 수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 검사라고 밝힌 남성은 메신저로 A씨의 이름이 적힌 공소장을 보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A씨가 결백함을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00만 원을 대출 받아야 하고, 경찰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연락이 끊기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A씨가 확인을 위해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화했지만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됐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 미리 깔아둔 악성코드로 통화를 가로챈 겁니다.
남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오히려 아무 일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윤종배/서울 구로경찰서 구일지구대장 : 알려지면 처벌받는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왔을 때 당황했고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경찰을 돌려보내려 했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이 공소장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공소장 끝 부분에 현직 대통령 이름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윤종배/서울 구로경찰서 구일지구대장 : 관인을 확대해 보니 지금이 아닌 전 중앙지검장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인 이렇게…]
'가짜 공소장'은 경찰이 보기엔 이곳 저곳 허점이 많았지만 피해자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워터마크는 대법원 것을 쓰고 있고 형법 제9646호라고 해놨는데 형법 조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대한 겁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서류인 것 같아요.]
경찰은 수사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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