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새 아파트 인분 파문..건설노조 "현장 화장실 부족" 인권위 진정

YTN 2022. 7.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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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책임은 사측에 있다며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른바 인분 아파트 사건. 이 뉴스 접하시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한 아파트 천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뜯어보니까 천장에서 인분 봉지들이 나왔다, 그런 내용이죠.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정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고 특정한 아파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쉬웠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다. 이런 증언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뉴스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 아닐까, 이례적인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이 공사 현장과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화장실을 오가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를테면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구획당 구비되어 있는 현장도 있기는 하지만 대변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요즘은 워낙에 고층 아파트가 설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20층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1층까지 가면 20~30분이 그냥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일당이 있고 맞춰야 되는 업무량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노동자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건설노조 등에서 한번 현장실사를 해 봤다는 겁니다. LH 공사 시설 현장, 그러니까 LH가 발주한 공사 시설 현장 23곳을 분석을 해 봤더니 실제로 한 현장당 17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투입은 되는데 평균적으로 화장실은 2.5개밖에 구비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인분이 시멘트로 나중에 가려지겠지, 냄새가 소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건 분명히 잘못이지만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마감 공사를 하면서 막바지에 이런 정리해야 될 게 있었으면 이걸 말끔하게 정리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곳에 두고 온 것은 분명히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일반화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다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 건설노조에서는 이게 일종의 예고된 사고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워낙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그런데 이걸 따져보면 1억 원 이상의 공사 대금이 들어가는 공사현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는 화장실 설치 의무가 있고 이게 상당히 시행규칙 등에서 세부적으로 명시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건설 현장으로부터 300m 안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남녀 근로자가 있다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해야 한다 등이지 건설 규모에 따라서 평방제곱미터당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이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사실상 화장실 설치를 강제할 만큼의 강제력이 있는 그런 처벌조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나 효율을 생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화장실 설치에는 난색을 표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법조항 자체를 상당히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같이 보완을 해서 법을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사실 이런 피해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또 이런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장윤미]

사실 지금 문제가 된 아파트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장기간 악취가 나오는데 그 원인 진단을 못하다가 나중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시공사 측에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인분 세 봉지가 나왔던 거고요. 옆집 같은 경우도 천장을 뜯어봤더니 한 봉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배상의 내용은 전문업체를 불러서 탈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 냄새를 빠질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일단 비용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시공하던 과정 중부터 인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장기간 이게 방치됐던 부분이 있고 때문에 냄새가 제거된다거나 하는 데는 정말 전문업체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비용 책정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가면 최소한 전문업체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 정도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민사상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맞이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죠. 여름맞이 행사 제품으로 증정품을 손님들한테 주는 게 있었는데 가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서머 캐리백이라고 해서 일정 정도 음료를 마신 고객들에게 증정을 해 주는 가방인데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겁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인데 어느 정도나 검출됐는지 보면 일단 이 가방의 겉면, 외피에는 459mg 한 킬로그램당으로 수치를 냈을 때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외피뿐만 아니라 내피에도 234 정도가 검출됐는데 이 기준뿐만 아니라 한 2개월 뒤에는 어느 정도 감소했을지도 검출해 봤더니 계속 잔여 포름알데히드는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스타벅스 측은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을 어긴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 착용하는 옷 등에는 당연히 포름알데히드 등의 1급 발암물질의 기준치를 국가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런 가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라는 민원이 사실 이 가방이 증정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가 언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 증정 행사를 이어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측정 금액에는 상당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가방이라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상품을 증정하고 이럴 때는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직장인 익명게시판에 21일자로 한 글이 올라옵니다. 내가 FITI시험 연구원이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후발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섬유나 어떤 직물 소비재 등을 분석을 하는 업체인데 스타벅스에서 증정한 가방을 분석해 봤더니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나옵니다. 그다음 날 스타벅스 측에서는 이 가방과 관련해서 교환을 해 주겠다는 공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게 5월달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측에서는 이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국가공인을 받은 이런 검사 연구소 등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시험성적분석표를 받았을 때 거기에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시험 성적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인지를 했다고 보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일단 스타벅스 측에서는 우리는 냄새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험성적표를 최소한 객관적으로 인지한 시점 이후에 증정 행사가 이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걸 알면서도 증정 행사를 이어간 거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소비자가?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없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상규상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가방 등은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지 않을 책임이 당연하게도 기업이 인지했다면 그 기업의 의무사항으로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지속해서 소비자의 건강권을 해하게 했다. 비용의 문제일 뿐이지 손해배상 금액이 적확하게 어떻게 추정될지의 문제가 남았을 뿐, 손해배상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진 부대죠. 공군부대에서 또다시 여군 하사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숨진 여군 하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이 발견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괴롭힘 정황들이 포착됐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굉장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의 다이어리에 나한테 정말 뒤집어씌운다, 모든 책임을. 이런 식의 고충을 토로하는 글도 있었고요. 내가 직장을 여기로 오지 않았다면 좀 더 내 인생이 행복했을까라고 군복무를 선택한 후의 어떤 심경이 토로된 것도 있고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뭐라고 한다라든지 만만한 하사, 왜냐하면 이번에 숨진 여군 같은 경우에 직책이 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하사에게만 상사들이 분풀이를 한다라고 해서 실명을 적은 그런 글들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관사에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돌아가신 여군의 지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관사가 바로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숨진 여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입주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입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들을 알려주지 않고 감췄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이 관사에 살게 된 3개월 후에야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에 그것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사실 이번 달부터는 군인이 사망한 그런 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검찰경찰로 넘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 자료를 군 쪽에서 잘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권센터에서는.

[장윤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도기인 측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군 안에서 모든 재판이 전담해서 이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의 폐쇄성 때문에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됐고 이번 달부터 성과 관련한 범죄 그리고 군인이 사망한 범죄, 그리고 군 입대 전에 민간인으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관할권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먼저 인지를 하게 됐고 충남 경찰청에, 왜냐하면 이번에 사망한 여군이 근무했던 곳의 관할이 충남경찰청에 있거든요.

그곳에 통보를 했는데 군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 내지는 은폐의 시도를 했다는 게 이 유족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부검에 부동의하라, 그러니까 동의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유가족의 신뢰를 잃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군 내부에도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포렌식 등의 모든 것은 국과수에 맡기겠다라고 유족들이 경찰을 더 신뢰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같은 부대에서 또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서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투명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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