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확보..탈북 어민, 수사해 유죄 받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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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비공개 기자 간담회인 티타임을 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2년 7개월 만에 부활된 건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은 탈북자의 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박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양팔을 붙들린 채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던 북한 어민이 저항합니다.
[현장음]
"야야! 나와봐, 잡아!"
앞서 북한 어민들은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을 북한에 넘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귀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9일)]
"모든 증거와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페인트칠까지 했던 엽기적 살인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다면 그 목적이나 진정성과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강제로 북송한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판단한 1996년 대법원 판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귀순 전 저지른 범죄를 국내에서 처벌하는 데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인 선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백만으로는 한국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정원을 포함한 유관 부처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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