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개인정보 제공동의 안해도 서비스 쓸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측 법률 담당자들과 면담한 뒤 이 같은 메타의 철회 결정이 이뤄졌음을 공개했다.
이번 사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규제인 필수·선택 구분 동의 원칙에 맞춰 메타가 자사의 업데이트된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한국에 고지했다가 거센 비판에 휩싸이며 발생했다.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메타가 서비스 중단이라는 엄포를 놓으며 한국민으로부터 차별적이고 무리한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고지 의도에 악의성이 있다기보다는 한국 규제 정책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철회 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무리하게 필수·선택 동의 구분을 요구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손질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필수·선택 동의를 엄격히 구분해 고지토록 하는 현행법이 이용자 권익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에 혼란을 주거나 '동의 만능주의'를 일으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해당 정부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연말 대통령선거, 올해 지방선거 여파 등으로 다른 주요 민생 법안과 함께 법안 검토 및 처리가 올스톱된 상태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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