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칼 빼든 건 '영끌 개미' 달래기?.. "檢 금융사건 장악 포석" 분석도 [뉴스+]

박현준 2022. 7. 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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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
尹대통령 '대책' 지시 하루 만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금융위·금감원·檢 등 전격발표
핵심은 합수단 '패스트트랙' 부활
금감원 등 檢 하부조직화 우려
정부 규제강화 시장 역행 지적도

정부가 공매도에 전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표면적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원성에 호응하고 윤석열정부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모양새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금융사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28일 전격적으로 공매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비상경제금융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남정탁 기자
공매도 관련 대책의 중점은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신속 수사전환(패스트 트랙) 절차의 부활에 있다. 패스트 트랙은 금융감독원 등 시장기구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관련 범죄 첩보를 공유하고 수사와 기소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박근혜정부 때 도입됐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의 ‘탈수사’ 기조를 거치며 유명무실화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권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하우와 테크닉을 갖고 치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곳을 자문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 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금융권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을 가동하면 금감원 등이 사실상 검찰의 하부 조직화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검찰에 금융정보가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일부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공매도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8억원을, 신한금융투자는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투증권과 신한금투는 모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날 △공매도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에 대한 공매도 기회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매도 외에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90일 이상 장기대차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잔액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당일 시작과 마감 대차잔액 등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과열종목 지정제도’ 역시 공매도 거래비중이 아무리 높더라도 주가하락률(5% 이상 하락) 또는 공매도 증가율(6배) 미달 시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주가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현행 기준보다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아무리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점도 개선해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키로 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최소 담보 비율·상환 기간이 달라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점도 고치기로 했다. 개인 공매도 시에는 빌린 주식의 140% 이상의 담보가 필요하지만 기관 간 거래 시에는 통상 105~120% 정도의 담보만 적용받고 있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20%로 낮추고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대상의 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현행 공매도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올 초 제기된 상태다.

다만 주가방어를 감안해도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조치는 섣부르다는 시장의 지적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하는 상황에서 관련 자본이 한국을 떠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 역시 제기된다.

박현준·이도형·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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