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칼 빼든 건 '영끌 개미' 달래기?.. "檢 금융사건 장악 포석" 분석도 [뉴스+]
尹대통령 '대책' 지시 하루 만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금융위·금감원·檢 등 전격발표
핵심은 합수단 '패스트트랙' 부활
금감원 등 檢 하부조직화 우려
정부 규제강화 시장 역행 지적도
정부가 공매도에 전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표면적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원성에 호응하고 윤석열정부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모양새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금융사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일부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공매도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8억원을, 신한금융투자는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투증권과 신한금투는 모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날 △공매도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에 대한 공매도 기회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매도 외에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90일 이상 장기대차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잔액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당일 시작과 마감 대차잔액 등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주가방어를 감안해도 정부의 공매도 규제 강화조치는 섣부르다는 시장의 지적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하는 상황에서 관련 자본이 한국을 떠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 역시 제기된다.
박현준·이도형·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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