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11년 만에 승소 확정
[앵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을 폭로하며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정직원과 다름없이 일했다며 직접 고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는데, 포스코 하청노동자 만 8000명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견법 상,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려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시를 내릴 경우,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데, 포항과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유입니다.
11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원고 59명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당초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선고가 당일 갑자기 미뤄지는 등 진통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의 업무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과 작업량을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하청노동자들도 정직원과 다름없이 일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사람들,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다른 하청노동자 700여 명이 참여하는 나머지 소송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포스코 전체 하청노동자들 신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문수·이기연/포스코 제철소 하청노동자 : "오늘 대법원 불법 파견 확정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18,000명의 모든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년이 지나버린 4명에 대해서는 "소송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정기호/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소송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건 일정 부분 법원의 잘못도 있는 거니까…."]
포스코는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영자총협회는 "도급 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 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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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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