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할 때까지 때렸다"..해병대서 또 가혹행위 폭로

이윤우 2022. 7. 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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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군대 내 가혹 행위, 이번에 또 해병대에서 불거졌습니다.

상병이 일병을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개처럼 짖어보라고 시키기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2사단 A 일병이 지난달 가족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맞았다, 아파할 틈도 없었다', 너무 힘들다" 등의 메시지가 이틀 연속 발송됐습니다.

A 일병은 당시 B 상병과 함께 초소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B 상병이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뺨과 명치를 수차례 때렸다는 게 A 일병의 증언입니다.

"개처럼 짖어라, 고양이 소리를 내라", 이런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중대 선임의 기수를 못 외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먼저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알몸 차렷 자세를 시키기도 하고, 욕설도 했다고 A 일병은 전했습니다.

폭행이 심할 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몸을 툭 쳐 반동으로 움직이면 ‘긴장을 안 한다.’며 체감상 30~40분 정도 명치를 때렸다."]

기절한 A 일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걸 계기로, 비로소 전말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때부터는 또 2차 가해가 시작됐다는 게 A 일병의 폭로입니다.

가해 병사가 연락해와 "널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부대 간부는 "남들도 다 맞는데 왜 너만 그러냐", "정신력 문제다" 라는 힐책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가혹 행위를 ‘견뎌내야 하는 것’쯤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간부들의 태도도 한몫 한다는 점을..."]

A일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한 상태.

가족들은, 부대의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해병대 측은 사건을 인지하자 마자 피해자,가해자를 분리 조치했고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병대에선 지난 3월에도 폭행과 성학대 사건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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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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