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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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1심)을 확정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살해 혐의를 떠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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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1심)을 확정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살해 혐의를 떠넘기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7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오후 3시께 계획을 실행에 옮겨 피해자 A(사망 당시 15세)군을 살해했다.
당시 이들은 집안에서 A군과 마주치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했다.
범행 동기는 앙심이었다. A군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동거 관계가 틀어지자 이들 모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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